제가 복지관에 근무할때 보면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았던 기억이 나서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또한 장애연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중도장애시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중도장애로 장애인이 된 후 복지관에서
재활을 받다가 알게되어 지금 장애연금 수령중입니다 혹시 몰라서 못하고
계신 중도장애인분들이 계시다면 제글로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요~~
✅ 장애연금 vs 장애인연금 차이 비교
구분장애연금장애인연금
주관 기관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지자체) |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등급 1~3급자 | 등록 장애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중증장애인 (기존 1~2급, 현 중증) |
장애 원인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 | 장애 발생 시기와 무관 |
소득 조건 | 무관 (단, 가입 기간 요구됨) | 소득·재산 기준 있음 (수급자 선정 기준 충족 필요) |
지급액 | 장애등급, 가입 기간, 납입액에 따라 개별 산정 | 기초급여 최대 월 40만 원 내외 (2025년 기준) |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기 | 장애 발생 후 언제든지 가능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요건 충족 시 |
1. 장애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 대상:
- 국민연금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장애 1~3급 판정을 받은 자
✔️ 준비 서류:
- 장애진단서 (국민연금공단 지정 병원 양식)
-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
- 신분증, 통장사본 등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국민연금 e서비스)
- 상담 전화: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
2.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지자체)
✔️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약 222만 원 이하 등)
✔️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행정정보로 자동 확인 가능)
-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상담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 장애인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던 중 질병이나 사고 장애인이 된 경우에 받는 연금
- 장애인연금은 만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기준이 약 222원 이하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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