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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차이점과 신청방법

제가 복지관에 근무할때 보면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았던 기억이 나서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또한 장애연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중도장애시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중도장애로 장애인이 된 후 복지관에서

재활을 받다가 알게되어 지금 장애연금 수령중입니다 혹시 몰라서 못하고 

계신 중도장애인분들이 계시다면 제글로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요~~

 

✅ 장애연금 vs 장애인연금 차이 비교

구분장애연금장애인연금
주관 기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지자체)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등급 1~3급자 등록 장애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중증장애인 (기존 1~2급, 현 중증)
장애 원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 장애 발생 시기와 무관
소득 조건 무관 (단, 가입 기간 요구됨) 소득·재산 기준 있음 (수급자 선정 기준 충족 필요)
지급액 장애등급, 가입 기간, 납입액에 따라 개별 산정 기초급여 최대 월 40만 원 내외 (2025년 기준)
신청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기 장애 발생 후 언제든지 가능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요건 충족 시
 

 1. 장애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 대상:

  • 국민연금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장애 1~3급 판정을 받은 자

✔️ 준비 서류:

  • 장애진단서 (국민연금공단 지정 병원 양식)
  •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
  • 신분증, 통장사본 등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국민연금 e서비스)
  • 상담 전화: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

 2.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지자체)

✔️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약 222만 원 이하 등)

✔️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행정정보로 자동 확인 가능)
  •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상담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 장애인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던 중 질병이나 사고 장애인이 된 경우에 받는 연금

- 장애인연금은 만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기준이 약 222원 이하인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