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A~Z 완벽 정리

1. 에너지바우처란?
- 정부가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에 사횽 가능하며, 이번 2025년부터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누가 신청 가능한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 세대원에 해당자 포함: 노인(65↑), 영유아(7세↓),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등
2025년 기준 지원금액
- 1인 가구 약 134,000원
- 2~3인 가구 약 188,000원
- 4인 이상 최대 210,000원
3.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6월 9일 ~ 12월 31일
- 지원은 여름·겨울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됩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대리 신청 가능) energyv.or.kr+3blog.bokjiro.go.kr+3toranoco.tistory.com+3.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최근 전기·도시가스 고지서 등 필요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직권신청
-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하에 신청해주는 방식도 시행됨
5. 잔액 조회 및 유의사항
-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7월1일부터 가능
- 유의사항: 주소변경, 세대변경시 재신청필요 미사용금액은 소명
6. 지원 방식
- 자동 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 직접 결제
7. 사용 안내 및 찾아가는 서비스
- 잔액 조회 및 사용내역은 콜센터(☎ 1600‑3190)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저조한 가구는 우체국 집배원·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1:1 설명지원
8.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공식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energyv.or.kr) baromi.tistory.com+3korea.kr+3energyv.or.kr+3.
🔎 핵심 요약
항목내용
신청기간 | 6/9~12/31 |
대상 | 기초생활수급+에너지 취약 세대 |
금액 | 1인 13만4천원~4인 이상 21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방문/직권 |
결제방식 | 자동차감 또는 카드 |
지원확대 |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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