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은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 장애인 등록 절차 (2025년 기준)
1.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
-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 15개 유형의 장애
2. 신청 방법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18세 미만 아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보호자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가능한 보호자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3. 진단 및 서류 준비
- 장애 유형에 따라 지정된 전문의에게 진단 및 검사 받기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등 발급
- 장애 유형별로 지정된 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목록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4. 서류 제출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다음 서류 제출: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진단서 및 관련 의학적 서류
- 신분증(본인 또는 대리인)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5. 심사 및 등록
-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전달되어 심사 진행
-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등록 여부 및 장애 정도(중증/경증) 결정
- 심사 결과는 약 1개월 이내에 통보되며, 등록이 승인되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6. 이의신청 절차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 추가 의학적 소견서나 진단자료를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됨
-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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